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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특허 분쟁 급증해 대책 마련 시급

글쓴이 이정운 작성일 2007.12.18 00:00 조회수 2485 추천 0 스크랩 0
지난 2003년 이후 게임관련 특허 등록률이 급증과 함께 국내외 게임업체의 분쟁도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주최로 열린 ‘국내외 게임특허 분쟁사례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온 최인호 NHN 지적재산권팀장과 육성원 특허청 사무관은 각각 ‘국내 게임특허 분쟁사례 및 대응 방안’과 ‘게임 관련 특허 동향 및 출원 전략’이란 주제 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을 통해 국내 게임업체에 경각심을 촉구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게임분야 특허소송은 지난 1998년 1160건대를 최고조로 해마다 감소해 2001년과 2003년 760건대로 최저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특허 등록률 증가세와 비례해 특허 분쟁건수도 지난 97년 통계작성 이후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행사에서 육성원 사무관은 “게임 분야에서 특허를 출원해도 등록되는 비율이 지난 2003년 5% 수준이었는데 작년에는 28%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올해 10월까지는 36%에 달했다”며 “요즘에는 게임 그래픽이나 서비스 등으로 특허 출원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육 사무관은 또 “게임 업체에서 지재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앞으로도 출원 건수가 늘고 분쟁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최인호 NHN 팀장은 “지난 2003년 760건 정도 수준이던 게임 관련 특허 분쟁이 3년 만에 57% 가량 증가, 작년에는 1200건에 육박했다”고 설명했다. 최 팀장은 이어 “지난 7월 코나미가 국내 게임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해 117억원의 배상을 받아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게임 업계가 특허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육성원 사무관은 아울러 갈수록 치열해지는 특허 전쟁에서 게임 업계는 △개발단계에서부터 특허권을 위한 노력 △특허 전담 인력 및 부서 확보 △국내뿐 아니라 적극적인 해외특허 출원 △장기적인 측면에서 특허권 확보 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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