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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인터넷서 가능

글쓴이 이정운 작성일 2007.09.03 00:00 조회수 2146 추천 0 스크랩 0
특허청은 다음달 1일부터 특허심판 당사자가 언제든지 심판관에게 온라인상에서 면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심판관 면담 코너'를 신설,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 당사자는 심판관의 심문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심판관에게 심판 쟁점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심판관 면담코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심판사건 당사자가 면담코너에 간략한 내용을 입력하면 신청내용이 심판관의 휴대전화에 실시간으로 SMS 통지와 내부전산망(KIPO Messenger)를 통해 신청내용이 전달돼 심판관은 신청인과의 면담일정을 확정하게 된다. 심판관이 출장 등 자리를 비울 경우에도 면담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에도 면담신청을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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