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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환경의 저작권보호관련 외국인출원 급증

글쓴이 이정운 작성일 2006.08.18 00:00 조회수 2134 추천 0 스크랩 0
“무선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 관련 외국인출원 급증” 무선 인터넷환경에서 금융거래, 게임, 쇼핑 등이 이뤄지면서 무선 인터넷보안에 관한 특허출원이 활발하다. 특히, 무선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보호 기술에 대한 외국인의 특허출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최근 6년간(2000~2005) 무선 디지털콘텐츠 저작권보호 관련 특허출원이 총 366건이며 이중 외국인 특허출원은 226건으로 6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국내에 출원한 무선 디지털콘텐츠 저작권보호 관련 특허출원은 2000년 12건에 불과하였던 것이 2001년 22건, 2002년 25건, 2003년 37건, 2004년 61건, 2005년 69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보호에 대한 기술은 최근 더욱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이 보편화되고 있어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는 중요하다. 이는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의 디지털 콘텐츠가 손쉽게 다량의 복사가 가능하며 복사 후 원본과 비트 하나 틀리지 않은 동일한 파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터넷에서는 이러한 불법 복제된 데이터가 대량으로 순식간에 세계 어디서나 송수신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사적복제를 인정하고 있어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디지털기기를 이용해 방송을 다른 곳에 녹화하거나 전송하는 일이 가능하지만, 한·미 FTA 협상때 일시적 저장에 복제권이 인정되거나 저작물에 대한 접근통제조치가 받아들여 진다면 방송프로그램 등을 연계하거나 전송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네트워크 환경에서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은 저작물의 안전한 전달을 위한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저작권관리)기술, 불법 복제물의 탐색 및 색출을 위한 탐색엔진(Search Engine), 불법 복제 및 사용을 막기위한 복제방지 기술(CCI: Copy Control Information) 그리고 저작권 정보를 추출 혹은 탐색하여 증거로서 제출하는 워터마크 기술 등이 있다. 와이브로 및 DMB 등의 발전으로 인한 유비쿼터스 환경이 더욱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국내 업체들의 무선단말기용 콘텐츠 저작권보호와 유통에 대한 기술보호에 더욱 발빠르게 대비해야 하고, 지역적 기술(Local Technology)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인 기술(Global Technology)이 될 수 있도록 업체에서는 특허출원과 함께 표준화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붙임 : [참고자료]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전기전자심사본부 전자상거래심사팀 사무관 문형섭 (042-48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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