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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년 BM특허 '주의보'

글쓴이 이정운 작성일 2006.12.06 00:00 조회수 2027 추천 0 스크랩 0
신한은행은 올해 초 공인인증서와 관련해 한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미국에 있는 해외교포들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한은행 거래를 했는데 이때 사용한 공인인증서가 자신들이 낸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 신한은행은 뉴욕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국내 서버에 접속해 거래를 한 것이므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보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약 11개월 동안이나 골치를 앓아야 했다. 한동안 붐을 이루다 시들했던 금융권 비즈니스모델(BM) 특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정보통신(IT)과 금융의 결합, 그동안 출원했던 특허들의 등록 승인, 통신업체 등 다른 업권의 금융관련 특허 출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문호개방에 따른 해외기업들의 공세 등으로 금융권에도 BM특허가 이슈가 될 시기가 임박했다는 판단에서다. 4일 금융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BM특허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현재 e비즈니스와 관련한 새로운 업무들에 대해서는 모두 BM특허 출원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했고 올해 통합은행 출범 이후 본격화했다. BM특허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 방법 발명에 대해 인정하는 특허로 일반 특허와 마찬가지로 20년간 효력이 지속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새롭게 진행하는 업무들이 특허로 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방어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특허출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이 이처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특허 문제가 금융권에도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금융과 IT를 접목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들이 쏟아지고 있다. IT와 마찬가지로 특허를 받을 만한 대상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여기에 특허에 익숙한 통신업체들의 공략도 자극제가 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대형 통신회사 등도 모바일뱅킹 등 금융업무와 관련해 다수의 특허 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업종의 움직임도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출원됐던 금융권 특허들이 하나둘 등록돼 효력이 발생되기 시작한다는 점도 관련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보통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기까지 2년정도가 걸린다. 이정숙 특허청 전자상거래심사팀 서기관은 "과거에는 BM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출원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제는 특허 대상에 대한 이해 등이 상당히 이뤄져 내실있는 신청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 등 문호개방도 변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외금융기관들의 경우 특허에 일찍 눈을 떴다"며 "한미 FTA를 계기로 특허 문제가 더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한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들의 대응은 아직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다. 지나치게 특허를 많이 낼 경우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특허를 받아내기도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00년 초 왕성하게 특허를 신청했던 적이 있지만 채택이 잘 되지 않자 관심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단계"라며 "지나치게 많이 신청할 경우 비용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숙 서기관은 "금융기관들이 아직 특허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일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상당히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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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모티콘 guest 2006.12.12 00:00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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