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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 2단계 KS규격 제정, 내달부터 시행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9.06.23 00:00 조회수 2087 추천 0 스크랩 0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6종의 LED 조명에 대한 제 2단계 KS규격을 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 이하 기표원)은 18일 오후 기표원 대강당에서 제4회 LED조명 KS인증 공청회를 갖고 고정형 및 매립형 LED 등기구, LED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 이동형 LED등기구, LED센서 등기구, LED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문자 간판용 LED모듈 등 6개 항목에 대한 KS표준 제정을 이달 말까지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표원 측은 특히 이번 KS규격 제정에서 1단계에서 추진했던 매립형 LED등기구에 고정을 포함시켜 LED관련 업계가 품질 관리 측면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표원은 이번 2단계 규격 인증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LED 집어등, 터널등, 투광등, 항공장애등, 활주로유도등, 철도신호등기구, 일반 조명용 LED모듈 등 7개 항목에 대한 3단계 KS표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형광등 업계와 LED업계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각한 기존 형광등을 대체할 수 있는 G13기반 직관형 LED램프에 대한 국내 13개 LED 업체의 안전성 및 성능 시험 결과도 공개했다. 기표원은 13개 업체의 LED램프 14종을 시험한 결과 13개 업체 제품 모두 안전성과 성능에서 문제가 있어 KS인증에 무리가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표원은 현재 국산 제품이 미국과 일본 등지로 수출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기술개발을 통해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제반 문제점이 개선되는 경우 KS표준 제정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기표원 한 관계자는 한 업체의 제품의 경우 성능시혐 결과 거의 모든 항목에서 합격점을 받았지만 안정기 특성에 따른 효율 격차가 심해 최종 통과를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KS인증 문제로 국내 업체의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능시험 결과를 조만간 참여 업체에 공개하고 업체간 특허를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등 업계가 자생적으로 표준 규격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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