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학습모임을 개초합니다.
1. 주제: 특허법 제42조제3항제1호 및 특허법 제42조제4항제1호
2. 발표자: 지무근 사무관
3. 일시 및 장소: 4월 23일, 코로나19로 인하여 메신저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