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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출원 불인정 통지후 의견서와 함께 제출된 보정서의 처리방안에 관한 검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2.06 00:00 조회수 1799 추천 0 스크랩 0
-------------------------------------------------------------------------------- 출 처 : 2002.7. 특허심판원 자료조사연구보고서 작성자 : 정순성 -------------------------------------------------------------------------------- ■ 주요내용 분할출원의 발명 중 일부가 보정된 원출원의 발명과 동일한 경우, 예를 들어 원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A1, A2 및 B의 3가지 발명이 기재되어 있었고, 보정된 원출원에는 A1 및 A2의 발명이, 분할출원에는 A2 및 B의 발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심사관은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분할출원 불인정 통지서를 발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출원인은 의견서와 함께 분할출원 불인정의 사유가 되는 해당 청구항의 발명을 삭제하는 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분할출원의 적법성을 인정받고자 한다. 바로 이 경우 상기 보정서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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