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의약발명 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기재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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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06.02.06 00:00 | 조회수 1885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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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약업신문 2002.4.4.~7.15.
작성자 : 강동세, 이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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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의약발명은 특정 物에서 發現되는 의약적인 속성 즉, 의약적인 생리 활성의 발견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용도발명이라 할 것이므로, 의약발명에 있어서 약리효과는 그 의약발명의 성립요건이자 의약발명 명세서의 필수 기재요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그 약리효과를 명세서에 어느 정도 실증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가 의약발명 관련 심사, 심판 및 소송에서 주된 쟁점이 되어 왔다.
본 稿는 최근 선고된 관련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고 그 사례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실무상 문제해결에 다소간이라도 기여가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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