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화학적 제조방법 발명의 이용발명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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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06.02.06 00:00 | 조회수 2106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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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지식재산21 2002.5.(통권72호)
작성자 : 이수완, 이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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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특허법 제98조는 특허권자가 선원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특허 받은 경우에는 선원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른바 이용발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용발명의 구체적 태양에 대해서는 규정상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견해가 주장되고 있고, 또한 발명분야 마다 그 판단을 달리할 여지가 있어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는 일이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98후522 판결(이하 “대상 판결”이라 한다.)은 화학적 제조방법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이용발명론에 대해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한 진일보적인 판결로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대상 판결은 화학분야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이론화학과 실험화학간의 대립점에 대한 판단의 준거점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본 稿에서는 이러한 논점들을 중심으로 대상 판결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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