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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요지변경과 출원일 늦춤, 등록후 정정에 의한 출원일 소급에 대한 판결 요지 자료

글쓴이 이종익 작성일 2005.11.30 00:00 조회수 2134 추천 0 스크랩 0
Internet에서 download 받은 내용입니다. SKT(원고)가 출원한 특허출원에 요지변경이 있는채로 등록된후, 정정심판에 의해 원출원 명세서 범위 내로 그 내용을 정정하였으나, KTF(피고)가 상기 정정심판에 의한 정정은 요지변경으로 인한 출원일 늦춤에 적용을 받아 그 출원일이 보정일로 늦춰지므로, 보정일 기준으로 이미 공개된 원출원과 당시의 기술상식에 의해 진보성이 없어 무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SKT는 이에 대해, 정정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독립특허요건에 기재된 "특허출원시"는 정정에 의해 원출원 명세서의 범위로 정정한 것이므로 원출원시로 소급되어 판단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정정된 명세서에 대한 진보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SKT의 주장은 정정 내용에 따라 출원일이 소급되거나 늦춰진 채로 유지되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고 원출원과 상이한 요지변경된 내용으로 특허등록된 것을 보고 선의로 원출원내용으로 실시하고 있던 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후에 별도의 회의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생각되나, 연구회를 통해 먼저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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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모티콘 관리자 2005.12.02 00:00
[관리자]
연구회 심사/심판 실무연구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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