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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일시적 저장’ 개념 명확히… 법무법인 민후

글쓴이 유진태 작성일 2017.11.29 08:41 조회수 1479 추천 0

법무법인 민후(대표변호사 김경환)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받고 있다. 이 판결은 저작권법상 '일시적 저장'의 개념을 명확히 한 첫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관련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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