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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배달통' 특허침해 혐의로 피소

글쓴이 유진태 작성일 2015.05.04 22:36 조회수 2084 추천 0

배달 앱 전문업체 배달통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됐다. 포인트솔루션 전문기업 비제로(대표 김종철)는 배달 앱 전문 업체 배달통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장을 공식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송의 대상자는 배달통뿐 아니라 배달통의 회선 서비스 제공업체 델피넷도 포함됐다.

비제로는 2009년부터 아파트관리비 포인트 자동 차감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 800만 아파트 가구를 대상으로 75만 회원에게 제공한 업체다. 이후 2012년 배달업 시장에 본격 진출, 앱과 책자를 통한 전화 배달 주문 시스템을 구축해 포인트 자동 적립과 차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비제로는 현재 전국 5000개 배달업체와 포인트 솔루션 제공 협약을 맺고 배달주문 시스템과 포인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비제로 측은 "배달통은 비제로의 핵심 특허권인 '아이피 교환기를 이용한 배달 주문 중개와 이를 기반한 포인트 자동 적립과 차감 사용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비즈니스모델(BM)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왔다"며 "이는 심각한 특허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비제로는 "소상공인과의 협업을 통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건전한 소비문화 창출을 위해 소비자와 가맹점을 연계하는 배달 중개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광고비 이외 일체의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달통은 비제로의 특허 침해뿐만 아니라 특허침해 기술을 통해 과도한 중개 수수료 이익까지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의 주관 법무법인과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권택수 변호사로, 권 변호사는 지난해 출범한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특허권 소송에 있어서 유수 법무법인과 변호사가 직접 발 벗고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소견서는 "비제로의 특허는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가맹점 고유번호(050번호)로 전화한 고객전화(발신번호)를 가맹점 고유번호에 대응되는 착신번호를 사용해 가맹점으로 연결하고, 연결한 정보를 토대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 차감할 수 있는 관리 서비스"라며, "현재 배달통의 핵심 시스템 및 서비스의 기능과 사실상 동일한 기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했다.

비제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관련 소장을 접수했으며 특허기술 사용중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출한 상태다. 1차 결과는 3개월 이내에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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