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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산업의 특허 소송 현황 - NPE 중심으로

글쓴이 유진태 작성일 2015.04.17 15:37 조회수 1769 추천 0

최근 ICT업체간 특허를 무기로 경쟁기업을 공격하여 시장을 방어하거나, 특허관리 전문기업(NPE; Non-Practicing Entity)이 ICT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업체의 경우 글로벌 ICT시장에서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특허소송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로 올라선 ’11년부터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송하거나, ’11년 4월 애플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부당이득, 상표권 침해와 10건에 이르는 특허권 침해 등 모두 16건의 침해 사례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록스타 컨소시엄이라는 NPE를 통해 우회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있다. ’13년 11월 록스타 컨소시엄은 구글과 삼성전자, HTC, 화웨이, LG전자, 팬택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업체를 대상으로 자사 보유 노텔의 검색어 관련 7건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록스타 컨소시엄은 애플이 58%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블랙베리, 소니가 참여하고 있다. 노텔특허는 록스타컨소시엄에서 ’11년 7월 6천여건을 45억 달러에 인수했다.


특히, NPE의 경우,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한 ICT업체 뿐만 아니라 특허 수익만 겨냥한 非ICT업체도 참여하고 있어 NPE에 의한 소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50억 달러를 운용하는 세계 최대 NPE인 Intellectuals Ventures에는 애플,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노키아, 소니 등 ICT업체 뿐만 아니라 JP모건체이스은행, 맥킨지&컴퍼니 등 금융자본도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NPE를 중심으로 ICT산업 특허 소송 현황과 이에 대한 국내업체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저자: 오정숙

출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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