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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특허청, IT 기업에 소멸특허정보 서비스

글쓴이 권오성 작성일 2006.04.05 00:00 조회수 1643 추천 0 스크랩 0
'잠자고 있는 소멸 특허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특허청은 다음달부터 e메일 정책고객서비스(PCRM)로 IT 기업에 컴퓨터 및 무선단말기 분야의 소멸 특허정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소멸 특허는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존속기간 만료, 특허권 포기 등의 이유로 권리가 사라진 특허권이지만 소멸 시점에서는 일반인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동안 기업이나 개인이 소멸 특허정보를 확인하려면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원부를 요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찾아봐야 했다. 특허청의 이번 서비스로 공공의 재산인 소멸 특허가 재활용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성배 컴퓨터심사팀장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출원한 것이나 장기간 특허권리를 유지해온 소멸 특허에는 ‘진흙 속의 진주’ 같은 귀한 특허도 있을 수 있다”며 “시범 서비스 반응이 좋으면 정보통신 산업 전 분야로 대상 기술을 확대해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etnews.co.kr ○ 신문게재일자 :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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