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카운터

today 0ltotal 5291
since 2005.08.30
RSS Feed RSS Feed

주요뉴스

게시판상세

네이버, 잇단 ‘표절 논란’에 골머리…단초는 애매한 ‘SW관련 특허법’

글쓴이 유진태 작성일 2016.08.12 08:27 조회수 1835 추천 0

네이버의 사례처럼 소프트웨어 특허·기술도용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애매한 ‘SW관련 특허법’ 때문이다. 국내 SW 신기술은 늘어나고 있지만, SW관련 특허법은 이 같은 실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행 특허법상 SW 자체는 특허 등록의 대상이 아니다. SW가 하드웨어(HW)에 결합해야 하고, CD 등 매체에 저장돼야 한다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의 때문이다.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 즉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SW의 경우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 10월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CD 등 기록매체에 담기지 않은 SW도 특허에 포함시키자’는 취지로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개SW 운신 폭이 줄어든다’는 반대에 부딪혀 해당 안은 작년 11월 폐기됐다.

 

원문보기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이모티콘 이모티콘 펼치기
0/4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