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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저작권 보호받는 SW, 특허로 보호할 필요 있나”

글쓴이 유진태 작성일 2015.08.03 10:14 조회수 1966 추천 0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미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데 다시 특허로 보호될 경우 이중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해 좀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오늘(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온라인 시대의 SW 특허,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SW에 특허권을 부여하자”는 김동완 의원과 “특허부여가 공익에 부합되는지 더 알아봐야 한다”는 김제남 의원, “이중보호이며 오픈소스 자유 등 성장 동력을 침해 할 수 있다”는 오영식 의원 등의 의견이 반영된 공청회로 전해졌다.

이날 오영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공청회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간주하여 특허의 대상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찬반의견을 들어보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합한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리”라며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보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미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면서 “특허로 보호될 경우 이중으로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도 특허로 보호 받는 것에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은 오픈소스를 통해 공유, 협업 등으로 발전해온 역사가 있다”며 “특허가 가진 배타적 권리는 자칫 이 같은 오픈소스의 자유, 공유 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 동력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프로그램 자체를 특허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처럼 많은 부분에서 논쟁이 불가피하며 단순히 특허 분야에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저작권과의 문제,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번 공청회 논의의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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