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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이야기] 소프트웨어 특허 단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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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유진태 2015.09.16 08:22 | 조회수 1652 0 |
삼성과 애플 간 특허 분쟁이 당초 1차 소송에서 1조 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액이 판결되면서 세간의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최근 일부 특허의 무효 등으로 배상액이 줄어든 것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사건은 특허가 국제 무대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예다. 애플의 특허 중에는 디자인권 외에도 '바운스 백'(스크롤 시 경계 부분에서 반대로 튕기는 기능), '핀치 투 줌'(두 손가락을 벌려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과 같은 소프트웨어 특허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삼성에게 통신 특허 등 표준기술 외에 주요 소프트웨어 특허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애플에게 다소 유리한 구도일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법 상으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다. 특허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물건' 혹은 '물건의 제조 방법'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형체가 없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저장 매체' 형태로 특허를 받게 되는데, 이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술이 하드웨어와 별개로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다. 자연히 국내 기업의 특허 전략도 하드웨어 기술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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