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특허권과 소프트웨어 |
|
---|---|
글쓴이 유진태 2015.11.30 17:17 | 조회수 1893 0 |
소프트웨어는 현행법상 물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를 특허발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하드웨어를 결합하여 결합된 전체를 물건발명으로 청구하거나, 하드웨어와의 결합을 전제로 소프트웨어가 처리하는 시계열적인 단계를 방법발명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이는 소프트웨어에 하드웨어의 외피를 씌워 마치 물건과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것과 같다. 여기서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를 바로 물건으로 간주하려는 입법시도가 있었다. 작년 말 실시에 관한 정의 조항을 개정하여 물건의 범주에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 실시 태양인 양도·대여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공을 포함시키는 특허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프로그램은 주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데 현행 특허법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프로그램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유미)
|
|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