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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소프트웨어

글쓴이 유진태 작성일 2015.11.30 17:17 조회수 1892 추천 0

소프트웨어는 현행법상 물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를 특허발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하드웨어를 결합하여 결합된 전체를 물건발명으로 청구하거나, 하드웨어와의 결합을 전제로 소프트웨어가 처리하는 시계열적인 단계를 방법발명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이는 소프트웨어에 하드웨어의 외피를 씌워 마치 물건과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것과 같다. 여기서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를 바로 물건으로 간주하려는 입법시도가 있었다. 작년 말 실시에 관한 정의 조항을 개정하여 물건의 범주에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 실시 태양인 양도·대여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공을 포함시키는 특허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프로그램은 주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데 현행 특허법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프로그램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특허법 개정안은 공청회 등 여러 논의를 거치다가 최근 소관 상임위에서 폐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개정안에 대하여 저작권법과의 저촉을 우려하는 견해, 오픈소스 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산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 방법발명 등으로 청구범위를 잘 작성하면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다는 견해 등 다양한 비판적 견해가 제출되었는데, 여기에 필자는 민법학과 소통 없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물건으로 간주하려는 입법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추가하고자 한다. 비록 개정안은 특허법 내에서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보려는 것이지만 특허법도 전체적인 사법질서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프로그램의 물건 간주 조항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특허법의 타 조항, 타 법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민법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보고 있는데, 위 개정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일부 견해는 프로그램이 망에서 전기신호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관리가능한 자연력으로 볼 수 있다고 하나 본래 프로그램은 문자열로 이루어진 텍스트에 불과한 것이므로 전기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특허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법의 기본이 되는 민법과의 교류, 조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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