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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특허 침해,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글쓴이 유진태 작성일 2015.08.16 21:38 조회수 1835 추천 0

25년 역사의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작은 벤처기업에서 매출 800억 원 규모의 탄탄한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김의환, SW 개발 업체 컨슈머영업팀장]
2011년 이후에는 패키지보다 콘텐츠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사이트에 방문해 구매하게 됐는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4배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의 유통 구조가 바뀌면서 프로그램의 특허권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복제 프로그램을 CD와 같은 기록 매체에 담아 유통하면 특허 침해지만, 온라인으로 전송하거나 내려받으면 명확한 침해가 아닙니다.

누군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모방해 복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온라인으로 유통하면 특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김동완, 국회의원]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면서 국제시장에서 보호받는 것이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스스로 온라인으로도 소프트웨어를 보호해줄 수 있는 특허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외부 아이디어를 응용하는 이른바 개방형 혁신의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특허법 강화는 이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남희섭, (사)오픈넷 대표]
"소프트웨어는 개방형 혁신이 성공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특허권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잘 되어 있는 개방형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우려할 수 있고…"

하드웨어가 발전하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특허제도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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