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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추가로 "SW산업에 부정적 영향 없을 것"

글쓴이 유진태 작성일 2015.04.11 11:21 조회수 1704 추천 0

특허로 보호하는 소프트웨어(SW) 대상을 확대하는 특허청 심사기준 개정안이 SW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SW정책연구소는 28일 ‘SW특허 심사기준 개정 논란을 통해 본 SW특허의 여러 쟁점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98년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장한 기록매체 청구항’을 인정한 이후 올해 들어 ‘하드웨어와 결합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추가로 인정했다. 당초 예고안은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었으나 SW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일부 수정됐다.

보고서는 특허청의 심사기준 개정으로 SW특허의 보호대상이 확대되거나 SW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특허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특허법 보호대상에 변화가 없고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이는 데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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