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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법 바로알기 48]컴퓨터프로그램 특허 개정내용 정리

글쓴이 유진태 작성일 2015.04.11 13:19 조회수 1863 추천 0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2014년 7월, 특허청의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이 개정되면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 도입됐다. 1984년 물건이나 방법 발명에 대한 청구항을 인정하는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이 제정된 이후, 순차로 기록매체 청구항이나 영업방법(BM) 발명까지 확대되다가 이번 개정으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 인정된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기존에는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를 출원하려면 청구항의 형식을 1) 물건의 발명 2) 방법의 발명 3) 프로그램 기록 매체 청구항(물건의 발명) 4) 데이터 기록 매체 청구항(물건의 발명)으로 해야 하고,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형식으로 진행하거나 ‘컴퓨터프로그램 제품’, ‘컴퓨터프로그램 생성물’ 등의 경우일 때에는 물건의 발명인지 방법의 발명인지 그 범주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절사유에 해당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은 기록 매체를 매개로 출원해야 하고, 만일 기록 매체를 매개하지 않고 컴퓨터프로그램을 청구항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허해, 연평균 600여건이 거절되는 사태가 발생해 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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