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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특허 논란 확대 우려...관련 법안 발의

글쓴이 유진태 작성일 2015.04.11 13:27 조회수 1828 추천 0

특허청이 심사기준을 수정하며 일단락됐던 ‘소프트웨어(SW)의 특허 보호’ 논쟁이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종전 저작권을 넘어 특허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SW 업계는 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별도 기록매체에 담기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록매체(물건)에 저장된 형태로만 특허로 보호가 가능하며 물건 이전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프로그램은 현행법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최근 SW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이 기록매체 없이 다운로드 방식으로 유통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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