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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현 칼럼]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특허경쟁력이 필요하다

글쓴이 유진태 작성일 2015.04.11 13:35 조회수 1624 추천 0

파리 출장 중인 회사원 김발명씨는 바쁜 출장 일정 중 잠시 시간을 내어 에펠탑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다. 이 사진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김씨의 집 TV에 자동으로 디스플레이되고 가족모임 중이던 김씨의 친척들은 사진 슬라이드쇼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1)을 통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라면 언제 어디서나 모든 프로그램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트너(Gartner, Inc.)에 따르면, 2014년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세계 시장은 약 40조원 규모로서 이중 대부분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4천억 원 규모로서 세계 시장의 100분의 1 정도에 그치고 있다. 세계 및 국내 시장 모두 연평균 20%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외국은 하드웨어(31.8%)가, 국내는 소프트웨어(27.9%)가 성장률이 높다. 우리나라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은 기술도입 단계로 하드웨어와 개발플랫폼 분야는 미국과 기술격차가 3~5년으로 크게 벌어져 있으나, 소프트웨어 분야는 1~3년으로 근소하여 충분히 기술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12년). 

 

한편, 세계 각 국은 국가 차원에서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 중이며, 대표적으로 미국의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Cloud First Policy)’, 영국의 ‘G 클라우드’, 일본의 ‘가스미가세키(霞ヶ關) 클라우드’ 프로젝트 등이 있다. 우리나라도 클라우드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과 공공부분의 클라우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간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산업의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재권 관점의 지원방안에는 취약한 점이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업코리아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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