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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관련 발명 개정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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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유진태 2015.04.13 10:09 | 조회수 1623 0 |
컴퓨터 관련 발명의 개정 심사기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에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형식을 신설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에 준하는 용어(애플리케이션 등)로 기재된 경우에도 허용되며,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항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심사기준의 시행일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원부터 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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