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례
[진보성]선행발명과 출원발명 수치범위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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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11.09.20 00:00 | 조회수 2245 0 스크랩 0 |
-선행발명에 개시된 수치범위와 출원발명의 수치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있어서 출원발명의 진보성 유무의 판단-
사건 : 특허법원 2011. 7. 15. 선고 2010허9071 판결[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선행발명에 개시된 수치범위와 출원발명의 수치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있어서 출원발명의 진보성 유무의 판단
판결요지 : 출원발명의 수치한정으로 인한 효과가 선행발명과 동질의 것이고 ‘한정된 수치를 경계로 하여 그 유리한 효과가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수치한정은 선행발명의 실험적인 수치범위를 최적화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므로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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