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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출원발명의 수치한정에 대한 임계적 의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1.09.20 00:00 조회수 2458 추천 0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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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발명에 수치한정의 대상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출원발명의 수치한정에 대한 임계적 의의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인지 여부- 판시사항 : 선행발명에 수치한정의 대상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출원발명의 수치한정에 대한 임계적 의의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 수치한정의 대상이 공지발명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수치한정의 ‘수치항목’ 내지 ‘수치범위’가 공지발명에 개시된 정도 및 당해 수치한정의 개별적인 채용이유, 목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수치한정에 따른 개별적인 효과가 이질적이거나 임계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후12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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