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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업무편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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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정규영 2005.11.18 00:00 | 조회수 1839 0 스크랩 0 |
건교부의 건설신기술 업무편람입니다.
건설신기술도 '신규성', '진보성', '향상된 효과'등에 의해 심사를 합니다.
특허제도와 약간의 공통점이 있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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