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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1.06.22 00:00 조회수 1866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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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등록무효(특)(유사판례: 2006후1872) 이는 원고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충분한 증명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상고심에 이르러 뒤늦게 제출하면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원고가 별개의 심판절차에서 새로이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이를 이유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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