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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선원 적용에 관한 판례

글쓴이 정규영 작성일 2006.01.16 00:00 조회수 1868 추천 0 스크랩 0
확대된 선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용발명이 완성된 발명이어야 하나, "이건의 인용발명은 그 구성성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의도하는 목적이나 기술적 효과가 달성되리라고 인정될만한 기재가 없어, 당업자가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완성된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확대된 선원의 적용시에 간과하기 쉬운 부분 같아서 올려봅니다. 참조 : 2001허5282(관련 심판번호 : 2000원2435, 2002원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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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모티콘 guest 2007.02.05 00:00
찾던 자료 여기서 찾네요...^^ 감사합니다. 삭제
이모티콘 최우준 2006.12.12 00:00
좋은 자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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