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례
확대된 선원 적용에 관한 판례 |
|
---|---|
글쓴이 정규영 2006.01.16 00:00 | 조회수 1868 0 스크랩 0 |
확대된 선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용발명이 완성된 발명이어야 하나,
"이건의 인용발명은 그 구성성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의도하는 목적이나 기술적 효과가 달성되리라고 인정될만한 기재가 없어,
당업자가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완성된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확대된 선원의 적용시에 간과하기 쉬운 부분 같아서 올려봅니다.
참조 : 2001허5282(관련 심판번호 : 2000원2435, 2002원1013)
|
|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
![]() |
찾던 자료 여기서 찾네요...^^ 감사합니다.
![]() |
---|---|
![]() |
좋은 자료네요
|
이전글 ![]() |
기재불비에 관한 판단사례 |
---|---|
다음글 ![]() |
신축흡수용 링이 내설된 배수배관용 집수 조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