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례
신축흡수용 링이 내설된 배수배관용 집수 조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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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정규영 2005.11.18 00:00 | 조회수 2187 0 스크랩 0 |
이 건 고안과 인용고안은 배수관을 연결할 때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결부에 누수방지용 패킹을 삽입시킨 구성으로 그 단면이 인용고안은 직선인데 대하여 이 건 고안은 약간 안으로 요입된 것에 차이가 있음
이러한 구성차이에 대해 심판소에서는 구성과 목적에 있어서 양 고안은 상이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을 하였고,
특허법원 및 대법원은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양구성이 동종의 기술수단이고 단순히 이 건 고안에 전용하는 정도의 것으로서 그 전용에 각별한 곤란성이 없다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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