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례
거울면을 형성한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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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정규영 2005.09.08 00:00 | 조회수 1996 0 스크랩 0 |
이 건 고안은 건물 출입문의 유리, 책장·가구의 유리면의 일부분에 거울면을 형성하여 장식성을 높이고, 어디서나 거울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인용고안은 유리의 일부를 거울로 하고 나머지 유리면은 색채를 가미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성의 차이(인용고안 : 거울, 이건고안 : 인용고안과 유사한 거울을 가구나 출입문에 적용시킨 것)에 대해 심판소에서는 구성과 효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심결을 내렸으나,
항고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차이는 구성상의 미차에 불과하고, 인용고안과 유사한 거울을 가구나 출입문에 적용시키는 용도상의 확장(이 건 고안)은 당업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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