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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정사항을 삭제하는 보정과 신규사항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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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10.03.09 00:00 | 조회수 2072 0 스크랩 0 |
청구항의 기재로부터 발명 특정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행하였을 때, 심사기준에 의하면, 보정 후의 청구항에 관련되는 발명이 당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있지 않고, 또한 상위개념화하는 것이 자명하지 않을 때에는, 그 보정은 신규사항추가로 인정된다. 그러나 심사기준의 경우는, 출원 당초에 상위개념화하고 있다면 그 상위개념화가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소위 서포트 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닌지에 의해 판단된다는 사실에 대해, 청구항의 기재로부터 발명 특정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행함으로써 상위개념화한 때에는, 상위개념화할 수 있음이 출원 당시의 명세서 등의 기재로부터 자명한지 아닌지에 의해 판단되므로, 상위개념화하기 곤란하여 발명의 보호가 불충분해 진다. 때문에, 사적인 견해로는, 청구항의 기재로부터 발명 특정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통하여 상위개념화한 때에도 신규사항의 추가가 되는지 아닌지는 서포트 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닌지에 의해 판단한다고 하겠다.
- 발명 특정사항을 삭제하는 보정과 신규사항의 추가 -
1. 심사기준
2. 고찰
3. 사적인 견해(사견)와 심사기준과의 비교
4. 2차고찰
* 발췌: 일본 Patent 2009, Vol. 62, No.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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