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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중소기업 공동출원시 감면적용

글쓴이 경노현 작성일 2008.05.07 00:00 조회수 2407 추천 0 스크랩 0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출원하는 경우 출원료와 심사청구료의 50%를 감면함. * 근거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2항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음 (공기업은 영리법인이 아니므로 감면 미적용) - 이와 관련하여 감면취지와 적용방안을 검토한 자료임 - 검토부서 : 출원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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