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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중소기업 공동출원시 감면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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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경노현 2008.05.07 00:00 | 조회수 2407 0 스크랩 0 |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출원하는 경우 출원료와 심사청구료의 50%를 감면함.
* 근거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2항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음
(공기업은 영리법인이 아니므로 감면 미적용)
- 이와 관련하여 감면취지와 적용방안을 검토한 자료임
- 검토부서 : 출원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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