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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및 제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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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혜순 2008.02.12 00:00 | 조회수 1953 0 스크랩 0 |
♧ “부동산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 또한,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합니다. (법 제2조) ♧ 또한,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합니다. (법 제2조)
1. 부동산개발업의 개념 및 등록대상
- 부동산개발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
2. 부동산개발업 등록용건 및 절차
- 등록 요건
-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 사전교육은 어떻게
.......
3. 등록사업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광고를 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 동일한 등록사업자가 이중으로 등록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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