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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관련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한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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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영민 2008.03.03 00:00 | 조회수 2157 0 스크랩 0 |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에서는 2005년8월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기준'을 개정 고시하면서 기술개발 항목 중 특허실용신안의 활용실적부분에 대한 배점을 2008.09.01부터 도입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실용신안의 보유에 대한 배점을 축소하면서 활용실적에 대한 배점을 신설함에 따라 활용실적 확인을 위한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활용실적 관리 시스템의 운영을 2008.03.01부터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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