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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19회> 비특허문헌 서비스 현황

글쓴이 이범철 작성일 2009.11.30 00:00 조회수 2863 추천 0 스크랩 0
1.1. 1.1. 1.1. 결론 &#61601; 비특허문헌에서 공식적인 학술지에 출판되는 논문외에 해외 회색문헌을 비롯하여 국내 회색문헌에 대한 중요성이 높으므로, 서지적 망라성과 일정 수준의 원문정보를 확보하는 완전성, 이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함 &#61601; 해외 회색문헌은 크게 기술보고서와 프로시딩(학술 회의자료)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자료에 대한 발굴과 유통 모형개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그 수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함 - 국내회색문헌: 대표성+망라성+완전성 - 기술보고서: 망라성+완전성+NTIS - 프로시딩: 망라성+BLDSC &#61601; 수집된 국내 회색문헌 원문정보를 이용하여 해외 회색문헌 서비스기관과의 원문교환(등가 혹은 등량교환)을 추진이 필요함 &#61601; 해외 원문정보(기술보고서)를 수집하고, 이용자 니즈를 분석하여, 프로시딩의 원문입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61601; 접근성 확대의 연장선 개념에서 KISTI는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소장 실물 정보자원을 근거로 향후에는 세부 분야별 출연연구소나 국가지정 전문연구정보센터 등 실제 과학기술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공공기관, 전문정보센터의 보유 정보자원의 연계나 라이센스 공유 등을 확대하여 국가적으로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는 대신, 다양한 정보자원의 공급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61601; KISTI는 과학기술분야 전체를 망라한 정보 수집을 지양하고 세부 주제별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핵심 자료 할당과 예산 분담 등의 국가적 차원의 장서 개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함 &#61601; KESLI를 국가 라이센스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인도의 INDEST- AICTE 컨소시움과 같이 정부 지원 예산으로 주요 전자정보의 일원화된 국가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이를 컨소시움 참여 기관의 극대화를 통해 과학기술 연구자 대부분이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다만 국가 라이센스 확보를 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이므로 참여기관이나 이용자수의 조절과 수수료 수준의 유료화, 혹은 분야별 대표 기관의 국가 라이센스 확보 등 적절한 협상 조건을 이끌어야 내야 함 &#61601; 국가 라이센스 확보시 상업적 출판사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급파일 엑세스 등의 조건 부가가 필요하며, 이는 반영구적인 접근성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요소임 &#61601; 학술논문의 서비스는 학술지 논문과 참고문헌DB, DOI에 기반한 정보유통을 통해 연구자에게 연구 도구로서 기능하도록 진화하고 있음 &#61601; 콘텐트 확보의 기준은 무료->저가->고가의 순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61601; 모든 학술 콘텐트는 전자기반 상품으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전자자료에 대한 아카이빙을 기반으로 전자자원에 대한 통합 검색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1. 1. 1. 주요국 특허청의 비특허문헌 활용현황 및 분석 1.1. 미국특허상표청(USPTO) 1.1.1. 일반현황 1.1.1.1. 개요 USPTO에서는 심사시 비특허문헌을 활용함에 있어 PCT 최소문헌이나 잡지, 저널 등 전문회사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직접 in-house로 구축하지 않고 상용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어 사용하고 있다. 심사관의 심사결과통지서 등 공적문서에 NPL문서를 활용하는 것은 공정사용(Fail Use)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으나, Pub PAIR 시스템에서는 NPL의 경우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번호만 제공한다. 1.1.1.2. 관련 조직 USPTO에서 비특허정보와 관련된 업무는 주로 특허국 예하부서에서 담당한다. 특허국은 발명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특허심사 정책에 관한 국제 교섭, 특허법의 집행, PCT법의 집행, 소송업무의 담당, 특허심사 및 공보발행, 특허출원 행정절차의 자동화, 특허출원의 기술분류, 과학기술정보센터 운영, 특허리소스 집행, 특허행정 계획 및 기능 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USPTO는 특허자원 기획부(Deputy Commissioner for Patent Resources and Planning) 예하 검색 및 정보자원관리팀(Search and Information Resources Administration)에 심사관들의 업무를 돕기 위한 도서관으로써 과학기술정보센터(STIC,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Center)를 운영한다. STIC는 특허청 본관의 Main Branch와 Lutrelle F.Parker St. Memorial Law Library 2곳을 운영하여 기술문헌, 해외특허 및 각종 참고 문헌을 비치하고 이들 자료에 대한 온라인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 STIC는 비특허 문헌에 대한 정보자원의 식별, 획득, 유지 역할을 주관하며 주요 수집대상 자원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비즈니스 모델,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등 기술진보가 빠른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장정보에는 도서, 정기간행물, 해외특허 및 화학, 생명공학 분야의 Special collection이 있으며, 인쇄물 형태의 자료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많은 부분을 디지털 형식으로 구비함으로써 심사관용 검색툴에서 비특허문헌 부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본관에 Biotechnology/Chemical Library을 운영하여 인쇄물, 전자자료,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식으로 화학, 생명공학 분야의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여 심사관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에게도 공개하고 있으며 Memorial Law Library에는 특허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 자료를 비치하고 있다. 특히 STIC는 특허국 예하 각각의 TC(Technology Center)에 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신규 자료구매 요청접수 등 고유의 도서관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심사관 등의 정보 이용자들과 긴밀한 업무관계를 유지하며 직접적인 심사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각 TC에 위치한 STIC 직원을 통해서 다양한 상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온라인 검색을 지원하며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에 따라 서지정보 초록, 화합물 구조, DNA 시퀀스 및 전문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들 비특허 정보들은 심사관의 담당 분야에 따라 중요한 검색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STIC 직원을 통해 접근 가능한 상용서비스에는 DIALOG, STN(Scientific and Technical Network), Questel-Orbit 와 여러 서비스들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검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심사관이 검색요청 양식을 작성하여 적절한 기술분야의 STIC 직원에게 제출하면 업무일 기준 2일 이내에 검색을 대행하여 검색결과를 심사관에게 전달한다. 또는 심사관이 직접 상용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SPE(Supervisor Patent Examiner)의 승인을 득하고 STIC의 디지털 자원관리 부서에서 정보검색을 위한 교육을 수료한 후 가능하여 이때 특별히 화합물 구조 및 DNA 시퀀스 검색에 대해서는 각 TC에 상주하는 STIC 직원 및 ITRP(Information Technology Resource Person)으로부터 일대일 지원이 가능하다. 이처럼 비특허 검색을 위해서는 각 상용서비스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검색툴이 존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용법이 매우 복잡하므로 USPTO에서는 각 TC에 상주하는 전문 검색요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STIC는 Reference Delivery Branch를 별도로 설치하여 비특허 문헌 인용정보와 관련된 심사 업무를 지원한다. 심사관이 비특허 인용문헌을 요청하면 담당직원은 OCLC와 내부에 구축된 CUADRA Star 데이터베이스 및 Dialog, STN 상용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해당문헌의 소장위치를 파악하여 판매자 또는 공급자에게 문서배송을 요청한다. 1.1.1. 1.1.1. 1.1.1. 비특허 데이터 관리 현황 USPTO에서는 비특허문헌 검색에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를 in-house로 구축하지 않고 외부 상용서비스 업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검색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심사관들은 개인 PC를 통하여 17,000여개의 저널과 6,000여개의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IEEE/IEE Xplore, Proquest, ScienctDirect, ACM Digital Library 등의 인터넷 서비스들이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심사관이 선정한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관리하여 최근에는 business method, telecommunication, computer software, nanotechnology, design 등의 기술 분야의 데이터베이스가 주를 이루며 데이터 유형으로는 journal article, portions of books, Internet documnent, press release, image, standard 등의 자료로 구성된다. 이들 비특허문헌의 정보 현황은 기술분야별로 심사시 참고해야하는 정보자원의 종류를 기술하고 있는 Patents Search Templates에 잘 나타나 있다. Search Template는 USPTO의 심사관 및 기타 검색전문가들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며 각 기술분야별로 가장 관련성이 큰 선행기술 검색 정보자원에 대하여 조직 내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수집한 것으로서 아래 4가지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상세 정보자원 목록을 제공한다. &#8228; US Patent Resources &#8228; Foreign Patent Resources &#8228; Non-Patent Literature Resources &#8228; Internet Search Tools 심사 정책국(Deputy Commissioner for Patent Examination Policy)에서 지속적으로 작성중이며 완료시 600개 이상의 USPC class/subclass에 대하여 1,300개의 search template가 작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보자원 목록은 심사과정에서 고려되는 대부분의 선행기술자료가 어떤 정보자원에서 검색되며, 어떻게 검색되는지 방법에 대한 방법론적인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공함으써 검색작업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고 검색의 무결성에 대한 측정 척도를 제공한다. 따라서 Search Template는 USPTO의 신규 심사관에게 특히 유용하며 출원인 또한 특허 출원 및 우선심사 신청서(Petition to Make Special) 제출에 앞서 스스로 선행기술검색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USPTO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든 기술분야의 Search Template를 공개하여 누구든지 적절한 검색 정보자료 목록에 대하여 수정요구를 할 수 있고 이를 검토하여 년 2회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Search Template에서는 검색데이터의 유형별로 참고할 정보자료의 목록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자료에 대한 정보접근 방법 및 데이터 커버리지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비특허문헌 부문의 정보원 목록을 보면 각 기술분야별로 다양한 정보자료원이 나열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주요 정보원에 대해서는 STN, ProQuest(석박사 학위논문), Dialog, Questel-Orbit, Knovel(Science and Engineering books), ScienceDiect 등의 상용 검색서비스를 통해서 주로 검색을 수행하고, 이외의 분야 또한 일부 STIC online catalog 등의 in-hous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뿐 대부분 Fluid Power Net, EBSCO,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IEEE 등의 각 상용 검색서비스를 이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 상무부에서 구축하여 관리하는 NTIS 데이터 또한 Dialog 및 STN을 통하여 이용하는 사실에서 볼 때 USPTO는 비특허문헌 검색을 위하여 in-house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보다는 철저하게 상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책을 고수해왔음을 알 수 있다. 1.1.1. 1.1.1. 1.1.1. 비특허 검색 활용 현황 USPTO에서는 심사관의 선행기술 심사업무를 위한 자동검색시스템으로 C/S 기반의 EAST(Examiners Automated Search Tool)와 웹기반의 WEST(Web-based Examiner Search Tool)를 이용한다. EAST는 미국, 유럽, 일본의 특허와 DWPI 및 IBM TDB(IBM Technical Disclosure Bulletin)에 대하여 전문 및 초록검색을 제공한다. WEST는 EAST와 동일한 자료에 대한 검색을 지원하는 웹기반의 통합검색시스템으로 PTDL을 통하여 일반인을 위한 Pub-WEST 버전을 제공한다. 이처럼 주요 심사용 검색환경에 해당하는 두 시스템의 검색 데이터 coverage는 대부분 자국의 특허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특허 데이터로 국한되어 있으며 비특허 문헌에 해당되는 자료로는 IBM TDB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USPTO에서의 비특허 검색은 IEEE/IEE Xplore, Proquest, ScienceDirect, ACM Digital Library 등 인터넷 기반의 전자저널 서비스가 주로 사용되고 이와는 별도로 STN, Dialog, Questel Orbit 등의 전문 상용 검색서비스가 사용되고 있으며 STIC의 전문검색 요원의 지원하에 수행되고 있다. 반면 미국특허청 자문위원회(Public Advisory Committee)의 2008년 Annual Report에 따르면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모든 특허 및 비특허 데이터에 대하여 일원화된 검색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2009년 5월까지 공식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식적으로 재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특허 데이터와 비특허 데이터에 대한 분리된 검색환경으로 인한 불합리성 개선을 위해 일원화된 검색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1.1. 1.1.1. 1.1.1. 기타 1.1.1.1. Citation 정보 관리 USPTO에서는 강력한 법적 제도인 IDS 제도에 의거하여 출원서의 Citation 정보를 생성 유지한다.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제도는 특허출원과 심사과정에서 관련된자(발명자, 대리인, 양수인 등)는 정직(candor), 선의(good faith) 및 개시의 의무(Duty of Disclosure)를 부담하며 당해 출원발명의 특허성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정보를 USPTO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미국 특허제도에 해당한다. 제출되는 선행기술자료는 크게 미국특허문헌, 해외특허문헌, 비특허문헌으로 구분되고 해외특허 및 비특허문헌의 경우에는 복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복사본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관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만일 제출되는 정보가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것일 경우 출원인은 영어로 번역된 자료 또는 영어로 작성된 관련성 요약 정보를 제출하여 심사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DS 제도는 당해 발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하자있는 특허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청구함이라도 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특허권 자체를 행사 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다. 개시의무는 출원시점부터 등록시점까지 지속되며 출원이 등록될 경우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에 의해 고려되었던 IDS 문헌은 특허공보에 추가되어 프린트 된다. 1.1.1.2. 법정발명등록 제도 법정발명등록(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 SIR)제도는 출원인이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받을 권리를 포기하면서 미국특허의 형식을 빌어 기술을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른 사람이 해당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1968년~1985년 사이에 United States Defensive Publication 제도가 있었으며 ‘T’로 시작하는 등록번호로 관리된다. SIR을 신청하면, 신청절차 및 문서형식에 겸함이 없는지, 수수료가 납부되었는지 등의 간단한 내용만 심사후 승인되면 공??번호 부여)되고 검색데이터에 포함된다. 공고된 SIR은 방어적인 목적에 관한 한 미국특허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연구자 입장에서 발명기술에 대한 상세내용을 학술저널에 발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나 특허청 입장에서는 SIR로 공개하는 것이 선행기술을 검색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SIR은 미국에서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특허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소의 등록비용이 소요되고, 제도 자체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점 등이 그 원인으로 보여진다. 많은 기업들이 특허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단지 경쟁 기업들에 대한 기술방어를 목적으로 큰 비용을 들여 출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술저널분야에서는 출판사를 통한 논문발표에 따른 정보 독과점 등의 폐해를 막고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위하여 많은 연구 결과들이 Open Access Journal 등을 통하여 공개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SIR과 같은 제도를 좀더 활성화시켜 Open Access Journal의 성격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유사하게 EPO에서도 비특허정보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회원국의 출원인 및 발명가들로 하여금 연구 결과물을 특허형식이 아닌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EPO에서 통합서비스 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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