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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의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글쓴이 김경구 작성일 2007.04.30 00:00 조회수 1600 추천 0 스크랩 0
1.특허정보의 동향분석 최근 세계경제가 급속히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하면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노동, 자본 등의 유형자산보다 지식이나 기술,특허등 무형자산으로 이동하면서 필수요소인 특허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미국도 21세기 미국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중요한 요인을 혁신으로 보고 특허정보를 혁신의 도구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우리나라가 특허강국으로 부상하면서 한일간 우선권증명서류 교환을 유럽,미국에서도 요청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PCT(Patent Cooperation Treaty)최소 문헌국에 포함되면서 우리나라의 특허정보의 이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특허정보의 요구종류나 형태가 다양화되고 요구처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특허청은 특허고객의 다양하고 고급화된 요구 및 새로운 IT기술 반영등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출원,심사,등록,심판의 전 프로세스를 ISO 20000 표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주요국 특허청과의 특허정보교환 및 심사정보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등 국제적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특허정보의 데이터 품질관리 PCT 최소 문헌국으로 요구되는 데이터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함은 물론 심사에 필요한 신규데이터를 발굴하여 국내외 정책변화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실정이다.특허정보의 시스템 개발의 고도화에 부응하여 특허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기준의 재정립이 제기되고 있다. 외부의 품질진단결과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나 다양한 국제교류를 위한 단계에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기준정립이 필요하다.이에 따라 데이터 품질 향상 및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위상에 부응하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으로 데이터관리 역량강화와 품질혁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크게 두가지의 기본개념을 설정하여 데이터 품질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첫번째로 업무규칙(Business Rule)에 근거한 데이터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주요 이슈 사항을 중심으로 업무규칙 도출후 데이터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며, ‘06년 80개 업무규칙을 도출하고 년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신규 발생 데이터에 대해서 도출된 업무규칙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오류를 수정하여 추가 오류 발생을 억제하며,기존 데이터에 대해서는 범위를 나누어 업무 중요도와 우선 순위에 따라 업무규칙 도출후 오류데이터를 정비하고 추후 정비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두번째로 검색 데이터의 분석정비로는 자료별 특성에 근거한 데이터 정비를 기본 방침으로하여 국내 데이터 누락 현황 파악 및 특허넷 데이터와 비교검증, 국외데이터 누락 현황 파악 및 추가 구축 필요성 검토, (미국․유럽․일본․WIPO 등) 국가별 데이터 특성 및 누락 데이터 현황 파악 및 구축방침 수립,입수매체 의 체계적 관리,매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내외 입수 매체 현황 및 DB 구축 ,특허정보서비스(KIPRIS) 데이터와의 정합성 확보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품질지수와 신규발생분 품질지수를 구분하여 관리,각 부문별 품질지수 및 전체 품질지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품질지수가 낮은 부문에 대해 집중 분석․정비할 예정이다 3.기대효과 기대효과로는 특허정보의 품질관리를 통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양질의 특허정보를 확보하고 정확한 특허검색에 대한 서비스 제공,신뢰도 높은 특허정보의 구축으로 정확한 의사결정 및 특허관련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 특허청은 특허정보의 품질관리를 통하여 특허정보의 활용성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선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정보의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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