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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12회]특허데이터 표준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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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복진요 2008.03.24 00:00 | 조회수 2019 0 스크랩 0 |
2.6 등록원부
2.6.1 정의
2.6.2 수록 내용
○ 서지사항 : 등록번호, 등록일자, 출원번호, 출원일자, 공고일자, 공고번호, 등록결정(심결)일자, 청구범
위의 항수, 발명의 명칭(한글, 영문), 존속기간(예정)만료일, 등록권리자
○ 등록원부의 구성
- 특허번호
- 권리란 : 표시번호, 출원연월일, 출원번호, 공고연월일, 공고번호, 특허결정(심결)연월일, 청구범위의
항수, 발명의 명칭, 존속기간(예정)만료일, 등록일자
- 등록료란
- 특허권자란 : 순위, 등록권리자 정보(성명(명칭), 주민(법인)번호, 주소), 등록일자
2.6.3 연혁
○ 1991년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원부를, 1992년도에 상표 등록원부를 전자화일로 완전히 변환하
여 문서형태의 등록원부와 병행하여 관리하고 있다.
※ 문서형태의 카드식(또는 장부식) 원부에 작성되었던 각 등록(안)의 기록 내용을 모두 입력
○ 현재는 등록사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제반서류의 내용(각 등록안)을 모두 온라인방식으로 입력하고 있
다.
※ 입력되는 대상자료는 신규 설정등록, 이전등록, 예고등록, 확정등록, 말소등록, 촉탁등록, 경정 ·변경
등록, 연차등록표 납부등록, 관리인 등록 등
2.7 심결문
2.7.1 정의
2.7.2 수록 내용
○ 서지사항 : 심판번호, 청구일자, 심(판)결일자, 사건의 표시, 청구의 취지,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심결주문, 적용법규, 적용법조문, 심결분류코드, 확정상태, 심판종류, 심판상태, 심판장, 심판관, 지정
분류코드, 유사군코드, 도형분류코드
○ 기타사항 : 청구인, 피청구인
○ 심결문의 구성
고유번호, 심판서지사항 , 청구의 취지, 이유 등으로 구성된 전문
2.7.3 구조
○ 고유번호
○ 심판의 종류
11 : 전부무효, 12 : 일부무효, 13 : 갱신등록무효(전부), 14 : 갱신등록무효(일부), 15 : 연장등록무
효(전부), 16 : 연장등록무효(일부), 21 : 권리범위확인(적극), 22 : 권리범위확인(소극), 31 : 전부취
소, 32 : 일부취소, 33 : 사용권취소, 41 : 정정, 42 : 정정이의, 43 : 정정무효, 50 : 통상실시권허
여, 70 : 보정각하불복, 80 : 거절결정불복, 91 : 참가허부결정, 92 : 특허 ·실용신안 ·상표등록 이의
결정, 93 : 보정각하결정, 94 : 증거보전결정, 95 : 수계허부결정, 98 : 제척, 99 : 기피
○ 판시상황별 분류
(특허·실용 신안 사건)
110 : 신규성 111 : 공지, 공연실시 113 : 간행물기재
120 : 진보성 123 : 공지기술의 주합 124 : 공지기술의 전용
468 제2편 분야별 특허행정의 변천
125 : 공지기술의 치환 126 : 공지기술의 형상 또는 용도변경
140 : 산업상 이용 150 : 발명(고안)자, 출원인
200 : 특허(등록)를 받을 수 없는 발명(고안) 230 : 공서양속
400 : 선원 530 : 명세서의 기재불비
532 : 청구범위의 기재불비 534 : 요지변경
700 : 연장등록 800 : 정정 ·무효
(디자인 사건)
110 : 신규성 111 : 공지, 공연실시 113 : 간행물 기재
120 : 창작성 121 : 주지의 형상 ·등
122 :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건조물 등
123 : 주지의 모양을 기초로 한(상관행상) 전용
130 : 물품성 140 : 공업상 이용
200 :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230 : 공서양속
300 : 유사디자인 400 : 선원
510 : 외국인의 권리능력 520 : 1디자인 1출원
600 : 한 벌의 물품디자인 700 : 디자인무심사등록
(상표 사건)
110 : 보통명칭 120 : 관용표장 130 :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등
140 : 현저한 지리적 명칭 150 :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160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170 :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200 : 등록을 받을 수 없는 표장(일반) 240 : 공서양속
260 :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아호 등
270 : 타인의 등록상표(일반) 271 : 외관유사 272 : 칭호유사
273 : 관념유사 274 : 상품의 유부(類否)
280 : 소멸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타인의 상표
290 : 주지상표(일반) 300 : 오인, 혼동(일반)
310 : 저명상표 320 : 품질의 오인, 수요자의 기만
510 : 선원 750 : 1상표 1출원 800 : 추가등록 출원(일반)
900 : 갱신등록(일반) 970 : 상품분류전환등록
○ 심판구분코드
- 기관별 용어 구분
초심(특허심판원)은 당, 원, 보, 취, 기에 별도의 첨부되는 용어가 없고, 특허법원은 허(향), 대법원
은 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당은 당사자계, 원은 거절결정, 보는 보정각하, 취는 취소결정, 기는 실용
신안결정각하볼복을 말하고, 재는 재심을 나타낸다.
○ 파일 구조
- RUL : 텍스트 형식으로 HTML처럼 구조화된 언어에 의해 작성된 문서 형태이다.
- HTD : HTD는 구 한글문서 형식으로 특허넷에서 사용된 ‘틀마름’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된 파일 형태를
말한다.
- SGML : 과거 전자화공보문서 표준 형식으로, 국제표준에 따라 적용되었다.
- HWP : 아래한글문서 형식을 말한다.
2.7.4 연혁 등
○ 1998년 3월 1일 기존의 항고심판소에 심판소를 흡수·통합한 특허심판원을 설립하면서 특허청내의 심판
소와 항고심판소에서 다루던 각각 1심과 2심을 특허심판원에서 1심만을 다루고,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
한 불복의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였다.
○ 현재 특허심판원의 심결(결정)은 산업재산권(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의 발생 · 변경 ·
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을 말하고, 심결(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으므로 특허심판은 사실상 제1
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일반법원은 산업재산권 관련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소송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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