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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22회]특허데이터 표준 가이드

글쓴이 복진요 작성일 2008.03.27 00:00 조회수 1995 추천 0 스크랩 0
2.2.1 공보 형태 가. 일본(JPO) ○ 1971년부터 공개공보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서지사항, 요약, 청구범위 및 전문을 공개한다. ○ 1990년 12월부터 전자출원을 개시하여, 1993년 1월의 공개특허(실용신안)공보 및 1994년 1월의 특허(실용 신안)공보로부터 전자매체에 의해 Mixed Mode(SGML문서) 데이터 공보발간 및 2004년에는 XML 발간을 시작 하였다. ○ 1993년 1월 이후 공개공보부터 첫 페이지에 서지사항과 요약, 대표도면을 같이 게재하기 시작하였다 (Front Page). ○ 일본 공보는 한국 공보와 유사하지만, 몇 가지 특징이 있다. - 국제특허분류 이외에 일본의 자체 분류체계를 기재한다. - 특허공보의 공개번호나 일자는 일본 연호를 따라 기재된다. - 선행기술문헌이 참고문헌으로 등록공보의 마지막 페이지에 기록되고, 조사 기술분야도 함께 기재하고 있 다. 한국의 경우는 선행기술문헌(INID (56))이 등록공보의 첫 페이지에 위치하고 있다. 나. 미국(USPTO) ○ 미국의 공보는 공개와 등록으로 구분되고, 특허와 실용이 구분이 없으며, 특허의 구분으로 일반적인 실용특허, 디자인특허, 식물특허 등으로 구분한다. ○ 미국 공보는 1964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02년 9월 24일까지 종이공보가 발간되었고, 현재는 DVD-ROM으로 발간되고 있다. ○ 공보의 구성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첫 페이지에 서지사항과 요약, 대표도면을 포함하여 공보의 가독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서지사항 자료 식별을 위한 INID 코드는 1970년 8월 4일 공보부터 적용하였다. ○ 미국공보의 특징으로는 첫 페이지에 인용참고문헌(References Cited)을 출원인이 특허출원시 자신이 인용한 문헌과 심사관이 선행조사에 참고한 인용문헌을 기재토록 되어 있다. ○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공개제도 도입이 비교적 늦게, 2000년 11월 이후에 채택되었다는 것이다. 공개된 이후에는 1년 6개월 경과후 대부분 공개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전 특허공보는 등록된 특허에 한하여 공보를 발행하여, 특허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등록데이터를 참고하여야 한다. ◆ 미국의 특허 종류 ○ 실용특허(Utility Patent) : 한국의 ‘특허’와 ‘실용신안’에 해당. 신규성 및 유용한 방법, 기계, 제조물, 조성물, 새로운 용도 ○ 디자인특허(Design) : 한국의 ‘디자인’에 해당, 디자인 창작, 물품의 외관만을 보호 ○ 식물특허(Plant) : 괴경식물(tuber-propagated plant) 또는 야생식물 이외의 현저히 신규한 품종에 대해 그 품종을 무성생식 할 수 있는 경우에 부여 ○ 재발행특허(Reissue Patent) : 한국의 ‘정정공보’에 해당 ○ 법정발명등록(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 : 특허출원을 한 후 특허 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그 발명에 대하여 타인이 특허 받는 것을 불가능 하게 하고 싶은 경우, 그 출원의 초록이 공보에 게재되게 하여 방어적인 절차로서 그 발명이 그 출원일자로 선행기술이 되도록 하는 것 ○ 상표(Trademark) : 한국의 ‘상표’에 해당 ---> ((파일첨부1 참조)) 다. 유럽(EPO) ○ 유럽특허(EP)는 유럽특허협약(EPC : European Patent Convention)을 통해 공개 또는 등록특허를 말한다. ○ 1987년에 공개문헌에 대한 전문 SGML화를 시작으로 1991년에 공개, 공고 등에 대한 Mixed Mode(SGML, TIFF G4)를 진행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Mixed Mode는 MOMOSA(MIxed MOde Software Application)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공보를 제작하여 발간한다. ○ 유럽특허청은 다수의 회원가입국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서, 공보의 발행뿐 아니라 각국의 공보를 연결할 수 있는 표준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발행한다. ○ 유럽 공보의 특징으로 지정국(Designated Contracting States)을 표시하는 것인데, 유럽특허청에서 등록결정이 되면 지정국에 해당하는 나라에 번역문을 제출하여 등록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특허권이 발생하도록 한다. ○ 또한, 3극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는 특허분류체계 기재방식인데, 유럽자체의 체계와 국제특허분류를 동시에 게재한다. 공보문서의 이단구성 역시 3극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2007년 9월부터 이 방식을 적용하여 첫 페이지에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면 등 주요 특허정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 ((파일첨부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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