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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64회] KPA - 로마자/전각문자 표기법

글쓴이 복진요 작성일 2008.01.25 00:00 조회수 1965 추천 0 스크랩 0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 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 집jib 짚jip 밖bakk 값gabs 붓꽃buskkoch 먹는meogneun 독립doglib 문리munli 물엿mul-yeos 굳이gud-i 좋다johda 가곡gagog 조랑말jolangmal 없었습니다eobs-eoss-seubn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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