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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7회]특허데이터 표준 가이드

글쓴이 복진요 작성일 2008.03.21 00:00 조회수 1938 추천 0 스크랩 0
2.1.2 코드 가. 출원인·대리인 코드 ○ 정의 :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최초 출원시 부여하는 고유번호이다. ○ 기본형태 - 샘플 : 1199500072, 219980001712, 319980052234, 419950017745, 519999005074, 619999003663, 720070440476, 919980000079 - 자리수별의미 : 개인법인구분(1) + 신청년도(4) + 일련번호(6) + 체크Digit(1) 나. 국가(기관) 코드 ○ 정의 : 국가 또는 기관의 약어 코드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3166-1 에 부합된다. ○ 기본형태 - 샘플 : KR, KP, WO, EP, EM, JP, US - 영문 알파벳 2자리 약어로 표기한다. ※국가(기관)명코드(WIPO ST. 3 Code) 다. 특허문헌종류 식별 코드 ○ 정의 : 특허문서 뿐 아니라, 특허출원에서 파생되었거나, 이와 관련된 문서에 대한 문자 코드이다. ○ 착안점 - 공개공보가 발행되지 않은 공고특허공보 및 공고실용신안공보의 코드는 국내 공보에 사용되지 않고 있 다. - 일반적으로, 선진사례에도 상표는 문헌종류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라. 분류 코드 ① 국제특허분류(IPC) 8판 ○ 정의 - IPC 8판은 20,000 여개의 분류코드로 이루어진 기본레벨(Core Level)과 한국에서 사용하는 확장레벨 (Advanced Level)은 70,000개 이상의 분류코드로 구성되어 있고, 수시(3개월 단위)로 개정하는 특징 을 가진다. - 한국은 특허와 실용의 분류체계를 1979년에 국제특허분류(IPC)를 도입하고, KPC와 IPC를 병행하여 사용 하였으며, 1981년 6월부터 IPC만을 사용하고 있다. ○ 기본형태 - 샘플 : ‘B28B 5/02 20060101AFI20060101BHEP ' < IPC 8판 표기 예제 > 분류 : B28B 5/02, IPC 버전 : 2006.01, 분류레벨 : 확장레벨, 분류그룹 : 메인 분류(F), 분류가치 : 발명정보(I), 분류부여일 : 2006.06.01, 분류를 문서에 최초로 기재한 경우(B), 분류부여 방법 : 수작 업에 의해서 기입(H), 분류 특허청 : EPO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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