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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8회]특허데이터 표준 가이드

글쓴이 복진요 작성일 2008.03.21 00:00 조회수 2086 추천 0 스크랩 0
② 한국분류(KPC : Korean Patent Classification) ○ 정의 : 한국 고유의 특허산업분류 체계로 총 10분야의 분류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 는 미국의 USPC, IPC를 세분화한 일본의 FI, F-term 및 유럽의 ECLA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실용 신안 공보의 창간 시점인 1948년부터 1979년까지 일본분류를 참고하여 우리 고유 분류인 KPC(Korean Patent Classification)를 사용하여 오다가 1979년 7월 1일부터 국제특허분류를 도입 KPC와 IPC 제2판 을 병행하여 사용하였으며, 1981년 6월부터 IPC만을 사용하고 있다. IPC분류정보는 2006년부터 8판이 시 행되면서 그간에 관리된 1~7판 버전의 분류기호가 8판으로 재정의된 상태이다. ○ 분류 10분야 : 기계, 화학일반, 섬유, 전기통신, 토목건설, 채광금속, 음료 및 의료위생, 사무용품 및 인쇄, 농림수산, 잡화 ③ 디자인 분류 ○ 정의 - 한국디자인분류(KDC)는 디자인법시행규칙에 따른 한국에서 지정한 분류를 말한다. 디자인보호법 제9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 제11조의2 제2항과 관련하여 시행규칙(별표4 물품의구분)에 물품의 구분이 자세 하게 수록되어 있다. 국제디자인 분류로 르카르노분류(LIC)는 32개 류와 223개의 하위류를 두고 있다. 한국특허청은 한국디자인분류와 르카르노분류 대조표를 활용하고 있다. - 13개 군, 73개 대분류, 458개 중분류, 3,380개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 기본형태 - 샘플 : C3712B, B7020, B7224, D122B, M1110K - 자리수별 의미 : 디자인군(1) + 대분류(2) + 중/소/형태분류 ④ 화상디자인 분류 ○ 정의 : 화상디자인이란 웹사이트를 포함한 개념으로서, 핸드폰과 같은 정보가전제품, 소프트웨어 등에 나타난 인터페이스(GUI)와 아이콘 등을 말한다. ○ 기본형태 - 샘플 : S20201, S20209, S1032005, S1030907 - 자리수별 의미 : 디자인분류의 개념을 차용하여 군, 대/중/소분류로 구성 ⑤ 상품분류 및 유사군 코드 ○ 정의 - NICE 표장등록을 위한 국제니스 상품·서비스업의 분류는 1957년 6월15일 니스외교회의의 협정에 따 라 만들어졌으며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5년10월에 개최된 제20차 회의에서 전문가위원회는 니스제8 판의 변경을 채택하고, 니스 제9판을 2007년1월1일에 발효 하였다. 9판 : 상표등록을 위한 국제 상품·서비스업의 분류 코드로, 1류부터 34류는 상품류, 35류부터 45류 는 서비스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서비스 목록은 1,100여개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 한국상품분류 : NICE을 적용(1998년3월1일)하기 이전에 사용된 상표분류 체계 - 유사군코드 : 1998.3.1 이후 니스분류에 따라 출원·등록되는 지정상품 등이 1998.2.28 이전까지 시행 된 구 분류에서 몇 류 몇 군에 속하는지를 기호화한 것으로 니스분류 적용 이후에 유사 여부 판단의 기 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1998.3.1 이후에 신설 또는 변경된 지정상품 등은 구 분류 체계와 관계 없이 유사군 코드를 신설하거나 변경·분할·통합할 수 있다(특허청,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목록). ○ 기본형태 - 샘플 : 2127003, 3014002, 0931033 ※ 한국상품분류의 경우 류만 표시 : 021, 030, 113 - 자리수별 의미 : 상품류(2) + 상품군(2) + 군의 일련번호(3) <유사군코드> - 샘플 : G3907B, G2401, G3907A - 자리수별 의미 : 상품/서비스업 구분(2) + 구분류의 류(2) + 구분류의 군(2) + 식별기호(1) ▪유사군 코드는 상품과 서비스업을 식별하는 영문자 1자와 구 분류의 상품류(서비스업류)와 상품군(서비스 업군)을 표시하는 4자리의 숫자를 기본으로 구성한다. 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번 호의 뒤에 따로 가지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유사군 코드가 서로 다른 지정상품 등을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 간을 연결하는 식별 기호(A, B 등)를 5자리로 된 기본번호 뒤에 따로 표시하며, 이들 간의 유사관계는 “비고 유사(비고란에 의해 유사 관계로 표시한 상품을 뜻한다)”로 표시한다. ▪구분류(한국분류)는 1~53류의 상품과 101~112류 총65개류의 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유사군코드내 류의 표 기방법은 제1류는 ‘01’, 제2류는 ‘02’ 로 하고, 서비스업 분류인 제101류 이상은 제101류의 경우 ‘01’, 제102류는 ‘02’ 등과 같이 표시한다. ○ 종류 - 한국상품분류, NICE 분류 ○ 착안점 - 한국은 1998년3월1일부터 NICE 분류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분류제도를 적용하고 있다(1998년 10월 8일 니스협정 기탁서 제출, 1999년 1월 8일 발효). - NICE분류 9판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니스분류 제1판은 1963년에 발간되었고, 제2판은 1971년에, 제3판은 1981년에, 제4판은 1983년에, 제5 판은 1987년에, 제6판은 1992년에, 제7판은 1996년에 그리고 제8판은 2001년에 발간되었다. 이번 개정 판(제9판)은 2006년 6월에 발간되었으며 2007년1월1일에 발효되었다. ⑥ 도형분류(Vienna 5판 분류 Vienna 분류 : “국제도형상표분류”로써 WIPO에 의해 제정된 다국간 “도형 상표의 국제분류설립에 관한 비엔나협정(the Vienna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he Figurative Elements of Marks)”에 기초하고 있음. 비엔나협정은 1973년에 체결 되었고, 1985년에 개정 되었다. ○ 정의 : 도형분류란 상표를 구성하는 도형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를 말하는 것으로, 2007년 현재 한국 은 국제분류(Vienna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9조 1항)하고 있다. ○ 착안점 - 한국은 비엔나 협정에는 미가입국이나 2001년 도형상표 DB를 구축하면서 비엔나분류 제 4판을 채택하였 고, 2003년 1월부터 제 5판이 적용되고 있다. - 분류체계는 매 5년마다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2003년 1월부터 제 5판이 사용되고 있고, 2008년 1월에 제 6판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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