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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25회]특허데이터 표준 가이드

글쓴이 복진요 작성일 2008.04.02 00:00 조회수 1982 추천 0 스크랩 0
○ F-Term(File Forming Term) F-Term이란, 문헌량의 현저한 증대 및 기술의 복합화, 융합화, 제품의 다양화라고 하는 요즈음의 기술개발의 동향에 대처하여 심사에 대해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컴퓨터 검색용으로 개발된 검색 인덱스이다. FI는 1996년 7월부터 일본 공개공보면에 표기되기 시작했고, F-Term은 1999년부터 표기되었다. 즉 F-Term이 FI에 비해 뒤늦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FI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FI는 하나의 기술적 관점을 중심으로 전개되므로, 기술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FI 만으로 수백에서 수천건에 이르는 특허문헌들을 조사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F-Term은 각각의 기술적 관점(목적, 용도, 구조, 재료, 제법, 처리조작방법, 제어수단 등)으로 FI를 임의의 기술분야마다 재구분 혹은 세부구분한 것으로, 목적+용도 혹은 구조+제어수단 등으로 F-Term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파일첨부 1 참조) ○ F-Term이 구조 F-Term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테마(theme)이라는 용어를 알아야한다. FI를 소정의 기술 분야로 묶은 F-Term에서, 테마란 검색범위가 되는 기술단위이다. 각 테마는 각각 영숫자 5행의 코드로 부여되고, 이를 테마코드라 한다. F-Term 표기형식에서 예로 든 5C018 DA01 의 의미를 살펴보면 5C018이란 테마코드는 VTR을 나타내고, 관점 DA는 제어대상/내용을 말하며, DA01에선 제어대상이 테이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추가 코드」라고 불리는 1 문자의 기호가 설정되어있는 것도 있다. 이 추가코드는 F-Term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져 F-Term의 뒤에 “. ”을 붙여 부가한다. 추가 코드의 보완 기능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이하와 같은 것이 있다. - F-Term이 부여된 조성물에 대해 각 성분이 주성분인지 부성분인지를 구별한다. - F-Term이 부여된 것이 주된 기능으로서 이용되는지, 보조적인 기능으로서 이용되는지를 구별한다. F-Term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개의 종류가 있다. ① FM테마:FI와는 다른 복수의 기술 관점에서 전개 ② FS테마:테마 범위내의 특정 FI에 대해서, 단일의 기술적 관점에서 전개 ③ FI테마:F-term이 없는 것 나. 미국(USPTO) ○ USPC의 개요 미국특허분류(이하, USPC)는 국제특허분류(IPC)와는 다른 구조를 취하고 있다. IPC가 산업구분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임에 반하여, USPC는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더 상세하고 정확한 분류가 가능하다. USPC는 국제특허분류(IPC)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미국에서 사용하던 특허분류체계로 크게 Electronic, chemical, Mechanical로 구분되는 3개 Group에 450여개의 클래스와 약 15만개가 넘는 서브클래스로 구성된다. 미국특허분류(USPC)의 표시 형식은 클래스와 서브클래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73/7 또는 73.3A와 같은 형태를 지니며, 서브클래스는 소수점이나 알파벳을 이용하여 표기한다. ○ USPC의 특징 미국특허분류는 청구항에 중심을 두고 분류되기 때문에 발명과 관련된 기술의 관점에서 분류되는 IPC와는 다르다. 즉, USPC는 기능지향개소로 분류되는 경향이 강하고, IPC는 응용지향개소가 먼저 고려된다. IPC와 USPC의 대조표는 두 시스템의 다른 특성과 업데이트 방식 때문에 부조화가 심하다. 한국특허정보원의 경우, USPC를 통해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경우는 USPC 705 시리즈가 많다 -->> (파일첨부 2 참조) 다. 유럽(EPO) ○ ECLA의 개요 유럽특허분류(European Patent Classification, ECLA 이하 ECLA)는 유럽특허청에서 사용하는 분류시스템으로서 IPC를 기초로 한다. 해당 기술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표시 할 수 있도록 숫자나 문자가 추가적으로 IPC의 서브그룹 뒤에 덧붙여진다(예: A23L 1/00P, A23L 1/00P2, A23L 1/00P2B). 따라서 IPC보다 약 60,000개나 많은 129,200개로 구성되어 기술의 특성을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일본 FI의 분책식별기호와 전개기호의 개념과 유사하다. -->> (파일첨부 3 참조) ○ ECLA의 특징 - 검색하는 사람에게 유용한 시스템 IPC 부여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분야의 유럽특허청 담당 심사관이 ECLA를 부여하므로 조사하는 사람에게 유용하다. - 기술 발전에 능동적 대응 가능한 시스템 심사관이 새 분류개소를 만들거나 혹은 현 특허문서에 기 분류된 분류와 다른 분류개소로 재분류할 수 있어 가장 오래된 특허문서라도 현재 기술수준에 맞추어 분류된다. ○ 국제특허분류(IPC)와 ECLA의 비교 - 유럽특허청 심사관들이 부여 전세계에서 사용하는 국제특허분류(IPC)와 달리 ECLA는 해당 분야의 조사를 담당하는 유럽특허청 심사관들이 분류한다. - 단일 버전의 특허분류로 전체 특허문서에 적용가능 ECLA는 그 일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모든 특허문서 즉 과거에 기분류 되었던 특허문서도 재분류된다. 역시, IPC의 경우도 과거 7판까지는 그 시기에 맞는 해당 버전의 IPC가 필요했으나, 8판 이후부터 과거의 기분류 정보를 전체 재분류한다. - 일찍부터 시작된 분류 부여 시스템 IPC의 경우 1968년에 처음 분류가 시행되어 그 이전 특허서류에는 IPC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ECLA의 경우 1920년대부터 존재한다. - 새로운 분류개소의 유럽특허분류 체계로 도입 한번 확정된 IPC는 고정되어 새로운 개소가 도입이 되려면 기본레벨은 3년 주기로 개정되고 확장레벨은 3개월 주기로 개정되나, ECLA의 경우 심사관에 의해 새로이 재분류 되고 새로운 개소가 생길 수 있어 기술 발달에 빠르게 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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