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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1회]주요국 특허청 정보화 현황

글쓴이 복진요 작성일 2008.05.19 00:00 조회수 2050 추천 0 스크랩 0
제1절 배경 및 목적 특허청은 특허정보화 Global Leader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로 2007년 7월부터 특허행정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수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서비스, 시스템, 데이터관리, IT관리 그리고 글로벌 협력 측면에서 각 영역별로 질적인 고도화 및 정보화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특허행정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미래지향적인 서비스 및 관리방안과 추진 전략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정보화 상황과 유사하며 현재 새로운 정보화 발전 방향을 추진 중이거나 특정 정보화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평가된 특허기관에 대한 BP(Best Practice) 조사가 필수적임 책임운영기관으로서 다양한 고객관점의 고부가가치 정보화 서비스 제공의 가능성 파악을 위하여 타 특허청들의 선진 정보서비스 운영실태 및 향후 발전방향 파악이 필요하며, 또한 강점이라고 인식된 해외 특허 정보화 내용 이면의 핵심 경쟁력 원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해외 BP(Best Practice) 조사가 필수적임 기존 특허청에서 수행된 각종 정보화 회의 및 벤치마킹 보고서 분석 후 미흡한 분석 내용을 식별하여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보화 이력, 미션 및 전략, 일반현황, 시스템 및 서비스현황, 데이터 현황, 글로벌 협력 현황 관점에서 정리하였음 제2절 범위 및 연구방법 본 조사는 기존 한국 특허청의 해외 선진사례 조사 및 정보화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얻은 문헌조사 및 각 특허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그 중「주요국 특허청 정보화 현황」(특허청, 2003)과「해외 지식재산권 데이터 관리현황 조사 및 연구」(특허청, 2006)의 내용을 기반으로 수정 및 보완함 문헌조사의 경우 정보 획득의 한계 및 정보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어려우며 실제 경험을 통한 노하우 전수가 없으므로, 타 선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본 사업의 주요 핵심 분야인 서비스 및 시스템, 데이터, 정보화조직 그리고 글로벌 협력 분야 관점에서 타 기관들의 정보화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조사하였으며, 2007년 10월과 11월 직접방문조사 기관인 EPO, JPO 그리고 USPTO의 방문 조사내용을 반영하였음 자료 사용 시 ‘출처’와 ‘참조’로 나누어 표시를 하였으며, 인용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추가된 내용이 없을 경우 ‘출처’로 표현을 하였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추가 및 재구성하였을 시는 ‘참조’로 표현을 하였음 제1장 개요 선진특허기관 정보화 현황의 조사 목적, 방법 그리고 조사 범위를 정의함 제2장 총괄 제1절: 제3장에서 각 기관별로 파악된 정보화 현황을 간략하게 종합 및 비교함으로써, 주요 특허기관의 정보화 현황을 한눈에 보고 정보화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하였음 제2절: 제3장의 기관별 정보화 현황에서 다루기 힘든 3극 특허청(USPTO, EPO, JPO) 및 아시아 3국 특허청(KIPO, SIPO, JPO)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협력 현황을 조사하였음 제3장 기관별 정보화 현황 각 기관들의 정보화 현황을 정보화 이력, 미션 및 전략, 일반현황, 시스템 및 서비스, 데이터, 글로벌 협력이라는 6개 공통적 관점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기관별로 관련 자료의 유무 및 깊이에 따라 세부 목차 및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음 제 1절: KIPO의 정보화 현황을 조사하여 주요 특허청들의 정보화 현황과 비교함으로써 KIPO의 정보화 현 위치를 이해하고 향후 ‘정보화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에 참고함 제 2절: 3극 특허청인 유럽특허청(EPO), 미국특허청(USPTO), 일본특허청(JPO) 의 정보화 현황을 조사하여 최근 대두되고 있는 5극 특허청 체계에 대한 준비 및 향후 특허정보 글로벌화에 대한 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제 3절: 3극 특허청 이외의 주요 특허기관인 중국특허청(SIPO), 호주 특허청(IP Australia), WIPO, 유럽공동체상표청(OHIM)의 정보화 현황을 조사하여, KIPO의 특허정보화의 글로벌화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함 제 4절: KIPO의 해외진출 18개 국가 중에서 주요 3국인 베트남 특허청, 필리핀 특허청, 인도네시아 특허청의 정보화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특허정보 시스템의 해외 보급 및 국제협력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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