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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51회> 주요국 특허청 정보화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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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범철 2009.03.03 00:00 | 조회수 2132 0 스크랩 0 |
5. 데이터
*출처: 1) 특허행정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USTO 벤치마킹 보고서, KIPO, 2007. 11
2)「주요국 특허청 정보화 현황」, 특허청, 2003
3)「해외 지식재산권 데이터관리 현황 조사 및 연구」, 특허청, 2006
가. 데이터 관리
1) 관리정책
**미국 PCIE President’s Council on Integrity and Efficiency: 데이터 무결성 및 효율성에 대한 대통령
자문위원회 데이터 및 정보자원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 지적, 데이터 무결성 등에 대한 원칙 설정
**미국 OMB: 미국 연방정부 정보자원 관리지침(OMB Circular No. A-130) OMB Circular No. A-130(Management of Federal Information Resources) 1996년 2월(개정판) 시달
제정
** OMB Circular No. A-130의 주요 내용
- 정보관리 계획의 설정
- 정보공개의 원칙
- 정보 수집
- 전자정보 수집
- 레코드 관리
- 국민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전자적 정보 공개
- 데이터 및 정보자원에 대한 안전관리
**미국 상무성: 데이터 보호 및 관리에 대한 표준 개발
- 정보기술의 효율적·효과적인 도입, 관리, 보안 및 이용에 대한 표준 설정
- 연방정부 컴퓨터 시스템내의 중요·민감한 정보의 보호에 대한 표준 및 지침의 개발
** 데이터 관리 사항 정의
- 조직 전체차원의 데이터 모델 작성
- 데이터 모델링과 표준화 추진
- 데이터 품질 프로그램의 추진
- 데이터 후원자(Stewardship) 제도의 시행
- 데이터웨어 하우스의 개발 및 구현
- 국제기관 간 데이터 호환, 단일 입력 등 추진
**미국특허상표청은 특허기술정보의 확산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중복적인 투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웹사이트를 통한 특허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의 품질 제고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미국 특허법 제 41조(i)에서 특허청장은 미국 등록특허 및 상표 등의 정보를 민간이 검색하고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일반인이 특허기술정보 등을 특허청에서 구축한 자동검색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
2) 주요 전략
가) 데이터의 공유성
**USPTO 정보시스템간의 공유성을 촉진
**USPTO는 데이터 모델과 데이터 요소를 Data Repository 시스템에 표준화하여 등록하며, 이 시스템은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고, 데이터 재사용과 시스템 간 상호 호환성을 촉진
나) 표준데이터 요소의 사용
**USPTO는 신규 데이터를 생성하기에 앞서 PTO 자체, 연방정부, 국가 및 국제 표준데이터 요소를 사용
다) 데이터 무결성 증진
**USPTO는 데이터 구조화 규칙과 표준을 적용함으로써 데이터의 무결성과 사용성을 증진하는 한편, 사용자가 입력하고 저장한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수시검토 작업 수행
라)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USPTO는 비용 대비 효과 분석결과 타당할 경우, 모든 응용시스템에 표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적용
마) 외부기관 및 고객과의 데이터 공유
**USPTO는 외국 및 국제 지적재산권/특허관련 기관 및 민간부문 조직과의 전자데이터 교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외부 고객과의 데이터 공유 촉진
바) 분석을 위한 업무 데이터의 제공
**USPTO는 운영용 데이터베이스와는 별도로 EDW(Enterprise Data Warehouse)를 통한 분석과 의사결정을 위한 업무 데이터를 제공
사) 적절한 데이터 보호 메커니즘의 적용
**USPTO는 승인된 사용자, 업무 영역 및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데이터의 무결성, 비밀성, 신뢰 및 총체적인 보안을 제공
3) 6대 데이터 관리프로그램
가) 조직 전체 차원의 모델(EDM) EDM(Enterprise Data Model): 전사 데이터 모델
작성
**계속적인 검증과 데이터의 추가
**시스템 개발업무의 재사용 지원
**신규 데이터는 EDM에 통합
**개발 시 EDM으로부터 추출하여 사용
나) 데이터 모델링과 표준화 추진
**USPTO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설계(BPR) 지원
**이중입력 방지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 중복성의 제거
**재사용의 촉진
**데이터 모델(논리 데이터) 대비 물리데이터와 legacy 데이터의 mapping
**Repository 도구를 이용한 완벽한 메타 데이터 관리
다) 데이터 품질 프로그램의 추진
**데이터를 중요한 정보로 전환할 수 있는 PTO의 능력 측정
**1997년 12월 특허출원 추적 및 모니터링시스템(Patent Application Location & Monitoring) 대상으로 데이터품질 기본 평가를 실시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설정
**1998년 3월 데이터 품질관리 툴의 도입 및 계속적인 사용
**현재 신규 시스템 개발과 동시에 데이터 품질 평가 및 정비 실시
라) 데이터 후원자(Stewardship) 제도의 시행
-데이터 품질 성숙도 향상을 위해 실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최종 책임
-데이터의 정확도 향상
-데이터의 안전성 향상 도모
마)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개발 및 구현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전사적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구축
-운영용 데이터베이스와는 별개로 구축
-데이터마이닝과 같은 의사결정지원 도구를 통한 업무 데이터의 제공
-사용자에 대한 정보 Repository 제공
바) 국제기관간 데이터 호환, 단일 입력 등을 추진
-단일 참조지점으로서의 데이터 관리
-USPTO, JPO, EPO, WIPO간의 데이터의 통합 및 표준화
-그 밖의 지적재산권 및 특허관련 기관과의 데이터 호환을 고려
-모든 데이터를 단일 데이터 사전으로 통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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