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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33회]특허데이터 표준 가이드

글쓴이 복진요 작성일 2008.04.10 00:00 조회수 2270 추천 0 스크랩 0
3.2.4 st.19 산업재산권관청이 발행한 연간/반기/분기별 색인에 관한 권고안 (indexes issued yearly/halfyearly/quarterly by industrial property offices) ○ 주요 색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문서번호 색인 - 분류 색인 - 성명의 알파벳순 색인 문서번호 색인 ○ 상이한 종류의 특허문서들의 발행번호가 오름차순으로 포함하고, 주요 분류기호를 제공하고, 기타 서지사항을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분류 색인 ○ 특허문서의 발행번호가 문서에 할당된 특허분류기호에 따라 배열되어 포함하고, 제목과 출원인, 발명자나 특허권자의 이름을 제공하고, 기타 서지사항을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상이한 종류의 특허문서들에 대한 참조를 위해 공동목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성명의 알파벳순 색인 ○ 발명자,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알파벳 이름순으로 특허문서의 발행번호를 포함하고, 문서의 제목을 제공하고, 기타 서지사항을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코드사용과 wipo 권고안 ○ 서지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해 색인에는 wipo st.9에 정한 inid 코드를 적용하고, 발행청 식별을 위해 wipo st.3의 두 문자코드 적용, 특허문헌 종류를 식별하기 위해 wipo st.16에 정한 코드 사용, 상이한 색인들의 내용 및 구성을 식별하기 위해 wipo st.17에 정한 코드 사용, 색인 편집시에는 wipo st.20을 참작해야 한다. 3.2.5 st.20 특허문서 성명 인덱스를 작성하기 위한 권고안 (preparation of name indexes to patent x-documents) 일반적 권고사항(general recommendations) 기업, 기관 등 법인명에 대한 특별 권고안 ○ 여러 청에서 작성된 이체(異體)명칭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기본이체(basic variant)나 전체명(full name)을 사용한다. ○ 검색시 전체명이 아닌 이체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색인에서 관련항목을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명칭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관사나 전치사는 주요부분과 구분자를 두어 뒷부분에 위치시킨다. 자연인의 성명에 대한 특별 권고안 ○ 특허서식에는 호칭, 이름, 이니셜, 성의 형태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로, 외국인명에 관한 내용임.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명과 이름 형태로 기재 성명의 타입에 관한 권고안(recommendations common to both types of name) 성명의 정렬에 관한 규칙(rules for ordering names) ○ 정렬방법은 word by word, character by character 형식으로 한다. ○ 정렬순서는 알파벳순으로, ebcdic(extended binary coded decimal interchange code) 코드 체계순으로, 숫자는 알피벳의 마지막 글자 뒤에서부터 증가(아라비아 숫자로 된 숫자표현은 문자로 취급), 글자에 표현되어 있는 발음기호는 정렬대상에서 제외한다. ※ 음역은 iso의 음역규정에 따라 음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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