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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32회]결론-V.주요시사점 및 맺음말

글쓴이 복진요 작성일 2008.01.10 00:00 조회수 1534 추천 0 스크랩 0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1997년 이후에 발행되는 공보들을 Front Page만 가공하여 보급하고 있었으나 1999년을 기점으로 Full Text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었다. 데이터 보유의 형태는 일본과 한국특허청이 유사한 범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동아시사권의 데이터들은 한국특허청이 보다 많이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앞서의 자료들을 기준으로 추론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꾸준히 개선활동과 효과성 검토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한국특허청은 한국데이터 8,900천건, 일본 41,059천건, 유럽 51,647천건, 미국 8,999천건, WIPO 592천건으로 요약데이터, 서지데이터, 공보데이터, 이미지데이터 등을 모두 포함하여 대략 113,396천건의 방대한 데이터들이 보유 및 구축되어 있으며 상표 3,579천건과 디자인 19,294천건의 데이터도 구축되어 있다. 한국데이터들은 1947년부터 텍스트와 이미지 데이터로 구축되어 있으며 일본은 1975년 이후, 유럽은 1974년 이후, WIPO는 2002년 이후, 미국은 1975년 이후의 데이터들이 구축되어 있었다. 또한 대만은 2003년, 영국은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은 1985년, 캐나다 1999년, 호주 1998년 이후의 데이터들이 구축되어 있어 최근 데이터들이 상당히 구축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각 국가마다 과거의 자료들은 전자화활동을 통해 시스템으로 탑재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경우는 1885년부터의 자료들을 정비하여 구축하고 있고 미국은 1790년부터의 자료를 전자화하고 있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역사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되어 발생하는 상황이나 한국특허청도 역사적 가치와 보유데이터 정비를 위해 향후 장기적인 정비활동이 수반되어야겠으나 현실적인 활용성 증진을 위해서는 주요 국가의 데이터들을 1970년대를 기준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유는 주요 국가들이 타국의 지식재산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본 결과 미국특허상표청은 1978년을 전후하여 해외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일본은 보유하고 있는 공보번호 영역만을 발표하여 보유건수와 연도 영역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미국과 유사한 연도에서부터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특허청은 1970년 이후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상호 데이터 활용적 측면에서 선행기술조사나 심사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공통된 연도 영역은 1975년 전후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보유데이터의 정비는 1970년 이후부터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보유 및 구축데이터현황을 주요국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한국의 구축데이터에 특징이 나타났다. 한국은 아시아권의 특허정보 데이터들이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상대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유럽과 미국에 데이터들을 구축하고 있어 3극 활동을 하는 국가간에 데이터 구축상황이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의 경우 프랑스, 독일, 스위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다소 미흡하여 향후 국제적 위상과 정보교류를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의 데이터 구축과 함께 아시아권의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강화시켜 구축한다면 향후 아시아권역의 지식재산권 정보의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 본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민간제공부분이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한국의 경우 공보류 및 KPA와 같은 정보제공서비스는 일정 수수료를 한국특허청이 직접 수령하여 제공함으로써 보다 높은 신뢰와 공익적 인지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민간분야로 지식재산권 정보의 확산과 활용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제공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특허상표청의 경우는 특허청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직접 일반인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가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데 매우 일반인의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된바 있으며, 일본특허청의 경우도 다양한 특허정보들을 세분취득과 입수가 가능한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에 한국특허청에서도 방대하게 구축하고 정비해 놓은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고 직접 서비스함으로써 일반 사용자들로 하여금 정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함께 수수료 수익을 정비에 필요한 제원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순(順)순환 상황을 구축하여 기업경영체제에 적합한 자금순환구조로 변화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구조라 판단된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심사과정이나 지식재산권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방안도 향후 고려된다면 보다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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