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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36회]결론-V.주요시사점 및 맺음말

글쓴이 복진요 작성일 2008.01.11 00:00 조회수 1845 추천 0 스크랩 0
미국특허상표청의 대민서비스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TAF팀에서 특허정보 제공 외에 통계적 측면에서 관련 보고서들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적인 사항들이다. 유럽특허청은 Esp@cenet을 이용하여 유럽특허기구와 유럽연합회원국과의 회합을 거쳐 인터넷상으로 특허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으며, 한국의 KIPRIS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검색은 서지데이터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어 고급검색은 다소 한계가 있으며, EP, Worldwide, WIPO로 구분하여 해당국가의 언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EP데이터에는 2년이내에 출원된 특허문헌을 검색할 수 있고 WIPO 데이터를 통해 세계 50개국이상에 출원된 문헌에 대한 각국 우선권 주장문헌을 링크해 놓아 검색후 검토가 쉽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의 개별국가마다 출원양식이 다르지만 우선권주장이나 WIPO를 통해 출원한 PCT출원일 경우는 참고할만한 공개문헌을 표시하여 한눈에 다양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INPADOC Legal Status를 연동하여 관련 특허의 상태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어 권리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일본특허청도 데이터제공서비스는 산하기관을 통해 일반인의 요구에 따라 일부 가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국특허청의 경우 온라인 대민서비스는 KIPRIS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발명진흥회에서 발명진흥을 위한 특허정보제공, 관련 제도의 연구, IP Mart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정보 등은 한국특허청의 연보발간, 월간지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선진특허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형 구조로 혁신하고 있는 한국특허청에서도 최소의 수수료를 받고 일반인 또는 기업들이 희망하는 데이터를 정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의 확산과 활용이 저변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민간의 산업지원 및 지식재산권 활용확산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정보의 이용빈도 증가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인 및 중소기업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認識)시키고 기술개발이나 출원절차를 진행할 경우 원하는 기술정보와 법률적 권리상태정보를 다양한 정부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지식재산권의 온라인 정보서비스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특허정보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제고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경우처럼 민간업계와 긴밀한 대화와 협의과정을 통해 상호 양질의 정비데이터 교환 및 가공업무에 있어 적절한 협력 체제를 갖춘다면 산업경쟁력 육성과 함께 한국특허청의 지식재산권 데이터 운영관리에 있어 바람직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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