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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39회]결론-V.주요시사점 및 맺음말

글쓴이 복진요 작성일 2008.01.11 00:00 조회수 1769 추천 0 스크랩 0
제2절 맺음말 본 연구과제는 해외지식재산권 데이터 관리 현황조사 및 연구에 관한 것으로 지식재산권이란 의미는 기존에 사용해 오던 산업(産業)재산권, 지적(知的)재산권을 의미하는 용어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식은 좋은 정보를 기반으로 발생되는 것이지만 정보는 데이터(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제공받을 수 없는 것이기에 본 연구과제에서는 데이터라는 기초적인 부분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산업재산권 측면으로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고 관련 비특허문헌 데이터들도 함께 연구를 진행할 때 범주로 포함을 시켰다. 다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큰 난관은 관련 자료와 정보수집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이였다. 이는 데이터 관리 방법과 기준은 상당히 보안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는 IT산업이 발전하면서 해킹 또는 데이터 무단접속, 데이터의 손망실이 예상되기에 논리적 구조나 장치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 이에 본 연구수행기관에서는 온라인상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지의 비스니스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와 인터뷰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자료조사를 진행하여 연구범위와 깊이가 폭넓게 진행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게 될 경우는 중요 국가를 선택하고 특정부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범위를 한정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주요 국가로 한정된 점은 지식재산권을 주도하는 선도국가들이 3극 협력을 제외하고 큰 활동이 있는 국가가 많지 않아 주요하다고 판단된 국가와 기구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연구를 진행해 본 결과 각 국가마다 언어와 특허제도의 차이로 인해 관리되는 데이터와 시스템의 난이도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으로 인해 상대적 비교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이와 유사한 연구가 진행될 경우는 언어적 공통점이 있는 국가와 제도적 발전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을 군집화 하여 유사군을 분석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맺으면서 그동안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격려와 정보제공을 아끼지 않은 한국특허청의 정보관리팀장님 및 이하 팀원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연구결과를 맺고자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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